중국 비자 요금기준 하향조정에 관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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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과 외국의 편리한 인적왕래를 위하여, 2023년12월1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중국비자 요금을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. 12월11일 이전에 접수된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금 기준을 적용합니다. 조정 후의 비자 요금은 “발급소요시간과 요금기준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:02-755-0473、02-755-0568、02-755-0535、02-755-0536;문의메일:seoul@csm.mfa.gov.cn
주한 중국대사관
2023년 12월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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