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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비자 신청자 임시 지문 채취 면제에 관한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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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-01-26 17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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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계획에 따라 2023년 8월10일부터 2024년12월31일까지 주한중국대사관 및 총영사관들은 단수 또는 더블로 상무, 관광, 친척방문, 경유, 승무 비자를 신청하는 분들에게 지문 채취를 면제한다는 것을 알려드립니다. 


서울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 : 02-750-9600

부산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 : 051-920-0800

광주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 : 062-529-1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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